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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14228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일비, 운임, 식비, 숙박비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 3. 6.>

제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