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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279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권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관람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세입 조치한다.

제4조

자료의 구입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 감정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감정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매도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매도대상 자료 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자료의 기부ㆍ기증

조례 제31조에 따라 자료를 기부ㆍ기증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기부ㆍ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료 기부 ㆍ기증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6조

자료의 기탁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료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료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자료의 기탁기간은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한 날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하며 기탁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기탁자가 반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말까지 기탁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기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따로 정하여 기탁할 수 있다.
③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기탁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시장에게 자료를 반환받은 기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자료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한 후 기증 유물로 처리한다.
⑥ 기탁한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기탁자는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기탁증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기간은 최초 기탁기간으로 본다.

제7조

자료의 대여 등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박물관 자료를 대여, 열람, 복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자료 대여(열람, 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대여 등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료 대여(열람, 복제) 허용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8조

대관의 신청 및 확인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대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대관 확인서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9조

시설사용의 준수사항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박물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을 받은 자는 대관 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관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사용한 박물관 시설을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