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포천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6, 2008.5.28., 2021.12.29., 2022.2.8.,2023.7.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포천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6, 2008.5.28., 2021.12.29., 2022.2.8.,2023.7.5.>
포천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07.11.16.,2023.7.5.>
① 제2조에 따라 위원은 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 중 2인 이내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7.7.4.,2023.7.5.>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5.>
③ 위원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07.11.16., 2021.12.29.,2023.7.5.>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7.11.16.,2023.7.5.>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7.5.>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 중에서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07.11.16.,2023.7.5.>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7.11.16.,2023.7.5.>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5.>
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7.7.4., 2021.12.29., 2022.2.8.>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08.5.28., 2021.12.29., 2022.2.8.>
①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6, 2009.5.1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7.11.16>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라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7.11.16>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7.11.16, 2008.5.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