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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227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5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및 구청,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자체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공사감리 대상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8.2.15., 2008.12.12., 2015.1.9., 2018.5.25.>
2. "공사감독" 이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설계서, 도면,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지도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9>

제3조

감시관 등의 위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구의 경우 구청장)은 각종공사의 시행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공사감독 감시관(이하 "감시관"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01.3.5, 2015.1.9>
② 감시관은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관할 고양시의원 또는 동장으로 시장(구의 경우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3.5, 2015.1.9>
③ 시장(구의 경우 구청장)은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관할 고양시의원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3.5, 2015.1.9>

제4조

협조 등

① 시장(구의 경우 구청장)은 각종공사의 착공전에 해당 공사의 공사 감독으로 지정받은 감시관에게 공사의 설계도서 사본을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5, 2015.1.9>
② 감시관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시의 관계 기관 및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시장(구의 경우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5>

제5조

감시관의 일반적 직무

① 감시관은 공사감독을 지정받은 공사장에서 [별표 1]에 따른 주요공정을 시공하는 때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② 감시관은 제1항 에 따른 공사감독의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공 및 공사감독 감시기록부를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제6조

통보 등

① 감시관은 제5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는 서류 및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시장(구의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5, 2015.1.9>
② 감시관은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의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사실을 시장(구의 경우 구청자)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5, 2015.1.9>

제7조

기록보존

감시관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토록 하고, 해당부분을 사진 기타 해당 공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 보존하도록 한다. <개정 2015.1.9>

제8조

입회

공사감독관은 해당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행하는 때에 반드시 감시관에게 입회를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시관은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제9조

조치

① 시장(구의 경우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감시관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통보(보고)를 받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3.5, 2015.1.9>
② <삭제 2015.1.9>

제10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시장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해당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9]

제11조

공사업자의 영업정지 등

시장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1.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본조신설 2015.1.9]

제1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

시장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9]

제13조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징구

시장은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9]

제14조

준용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감사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1.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