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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275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19-05-22공포 2019-05-22공포번호 1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장애인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5. 4. 10.>
3.“지원대상자”란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4. 10.>
4.“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구역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관련기관, 동 주민센터, 동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의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4. 10.]

제4조

수리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제5조

지원기준 및 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4.10., 2015.12.23.>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4.10.>
3.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4.10.>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개정 2015.12.23.>
②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