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며, 행정서식을 현실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이 규칙은 고양시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며, 행정서식을 현실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고양시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고양시 규칙의 본문, 별표, 별지 서식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 법령 등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14, 2011.7.12>
고양시 규칙의 행정서식을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서식설계 기준 및 행정안전부 행정서식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1.1.14]
고양시 규칙의 본문, 별지 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19.1.11.]
[제목개정 2024.5.17.]
고양시 규칙 중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제명 변경 사항 등을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고양시 규칙 중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등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을 위해 별표 6과 같이 정비한다. <신설 2024.5.17.>
고양시 규칙 중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령 및 조문을 별표 7과 같이 정비한다. <신설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