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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272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16-11-30공포 2016-11-30공포번호 14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과시상금 신청

① 성과시상금 신청은「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하 “피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이 평가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30>
1. 시정발전 분야: 별지 제1호서식
2. 국ㆍ도비 확보 분야: 별지 제2호서식
3.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 분야: 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의 업무 분야: 별지 제4호서식

제3조

기여율 배분

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배분하며,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부서장은 기여율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평가부서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높은 피 평가부서장이 된다.

제4조

신청내용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부서장은 신청된 성과를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부서장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제23조의2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시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
④ 실무위원회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회의개최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6조

자료제출 등

① 평가부서장은 접수된 성과시상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실무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안양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평가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른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성과시상금 지급액은 위원회 참석 위원이 결정한 금액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개인별 지급액은 성과기여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7조

성과시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지급

① 각종 평가에 따른 부상(현금 또는 현물)이 성과시상금을 초과한 경우는 성과시상금의 지급을 제외하고, 성과시상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물로 국내ㆍ외 연수 등의 포상이 지급된 경우와 상사업비로 국내ㆍ외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제8조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성과시상금 지급

① 성과시상금은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시상금은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