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1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11]
① 화성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 2025. 7. 1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 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삭제 (2021. 12. 31)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밖에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 2025. 7. 1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삭제 (2021. 12. 31)
삭제 (2021. 12. 31)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 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 12. 31]
삭제 (2021. 12. 31)
삭제 (2021. 12. 31)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5. 7. 11)
[전문개정 2021. 12. 31]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부모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12. 3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21. 12. 31)
⑤ 삭제 (2020. 6. 3)
⑥ 삭제 (2020. 6. 3)
삭 제 (2021. 12. 31)
삭 제 (2021. 12. 31)
삭 제 (2021. 12. 31)
삭제 (2021. 12. 31)
삭제 (2021. 12. 31)
삭 제 (2021. 12. 31)
① 시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별표 1 및 이 조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해야 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의 사유로 재직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4. 23, 개정 2017. 9. 29, 2021. 12. 31, 2022. 12. 30, 2025. 7. 11, 2025. 9. 3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5. 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1회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휴가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하다.
③ 시장은 관내에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ㆍ국가중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 개정 2018. 7. 2, 2021. 12. 31, 후단삭제 2026. 3. 10)
④ 군 입영 자녀 및 형제ㆍ자매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7. 1, 개정 2021. 12. 31)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6. 3, 2021. 12. 31, 2023. 1. 4)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6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준비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남은 퇴직준비휴가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외에는 매회 1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 6. 3, 2021. 12. 31, 2022. 3. 14, 2025. 7. 11)
1. 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일 것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를 희망하지 않을 것
2.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
⑦ 시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범위에서 새내기 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5. 9. 30)
⑧ 공무원은 7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가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0)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6. 3. 10)
삭 제 (2021. 12. 31)
삭제 (2021. 12. 31)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