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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26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1.8.>

제3조

<삭제 2019.11.8.>

제4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5.7.11.>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 실국장, 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4.5.17.>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양시의원 1명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계획
7.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8.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제10조

인센티브

시장은 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9.11.8.>

제11조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 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2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이동지원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 사항 및 이용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8.]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개정 2019.11.8., 2025.7.11.>
2.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그 밖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을 제한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용대상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8., 2025.7.11.>

제14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하며,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성하고, 유료도로 이용요금 등은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이 경우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의 합계는 동일 거리 및 구간을 운행하는 고양시 시내ㆍ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1.8.>
⑤ 시장은 제4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양시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와 연접하지 않은 수도권 시군구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운행 현황을 고려하여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제15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고양도시관리공사 <개정 2011.8.5>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이하 “조합”)
4. 민간단체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관할구역 범위 외 지역으로의 광역이동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자에게는 선정모집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사업자: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규칙 제3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
② 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을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1.]

제19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전문개정 2019.11.8.]

제21조

삭제

삭제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