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1., 2020.2.12..>
이 규칙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1., 2020.2.12..>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년 2억원씩 30억원을 조성한다.<개정 2007.11.21.,2020.2.12. >
①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발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조직체 중에서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에 시장이 선발한다. <개정 2011.1.5., 개정 2020.2.12.,개정2020.2.12.>
② 4-H육성 지원사업은 포천시4-H회 및 관내 학교4-H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원하며, 그 밖에 지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1.1.5.,2020.2.12.>[전문 개정 2007.11.21]
<개정 2007.11.21>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조직체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2011.1.5., 2020.2.12.>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7.11.21., 2020.2.12.>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③ 지원기준은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지원사업 및 농업전문경영인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내,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연찬 교육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하며 4-H육성 지원사업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7.11.21, 2011.1.5>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교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① 시장이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원목적을 달성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원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월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2020.2.12.>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교부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7.11.2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이하 “조직체”라 한다)의 강습회, 연찬회, 세미나, 심포지움등 교육적인 행사의 경비는 조직체의 지원신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개정 2007.11.21., 2011.1.5., 2020.2.12.>
<삭제 2007.11.21>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정산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1.,2020.2.12.>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기금정산내역서등을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지원사업이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결정통보 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지원금을 회수ㆍ상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1., 2020.2.12.>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조직체가 해산된 때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때
4.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7. 지원금의 정산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① 기금의 운용관리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개정 2020.2.12.>
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7.11.21.,2020.2.12.>
2. 지원금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7.11.21.,2020.2.12.>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7.11.21.,2020.2.12.>
②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21., 2020.2.12.>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