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포천시에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포천시에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그 환경을 미래 세대에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시가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추진 과정 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사업자는 제품을 생산ㆍ판매ㆍ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지역 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포천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환경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3. 사업을 위한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 관리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 ㆍ운영하거나 시민이 일상생활ㆍ사업활동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①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연구기관 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환경정화 및 환경감시 활동
2. 환경 관련 행사 개최 및 참여
3. 환경보전 관련 교육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관련 활동 및 사업
5. 생태계 교란종 퇴치, 밀렵 감시 지원 등 야생동물 관련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환경보전 공로자나 환경오염 신고자를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의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 등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7.1., 2026.8.14.>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환경지도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하수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9., 2024.7.1., 2026.8.14.>
1.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2. 그 밖의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