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4.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경쟁력 강화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기반 조성
지능정보화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지능정보화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5.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효율화 추진
6. 소속 공무원 및 구민의 정보화교육 시행
7. 정보통신 보안업무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8.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보건, 구민생활, 산업, 안전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가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지능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ㆍ외의 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
2.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지원
3. 지능정보문화 발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4. 국제기구 신설이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서는 정보통신실과 통합관제센터의 최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재 대비, 일정한 온ㆍ습도 및 전압 등에 필요한 관련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정보통신실 및 통합관제센터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지능정보화 요원을 교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