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화성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화성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기구의 장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 또는 위촉한 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7. 13, 2022. 10. 21, 2026. 1. 13) 1.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공기업 [시행일 2026. 2. 1]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한 기능,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 종합감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나. 출자ㆍ출연기관 종합감사: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감사대상 사무 중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ㆍ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며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는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2. 10. 21)
① 감사담당자등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상훈법」에 따라 훈장을 받은 사람이거나「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정부표창규정」이나「화성시포상조례」에 따라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감사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등으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
1.「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근무성적평정에서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자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감사담당자로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하여 참작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5. 5. 7)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종합감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② 시장은 감사나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우수부서나 기관에 대해여는 일정 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기도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3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④ 감사담당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해당 감사담당자등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감사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서면 감사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할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미리 요구하여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 일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는 감사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면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사건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질문서 발부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관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9)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지적사항 및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
3.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4. 모범이 되는 사항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4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19)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바로 보고
3. 시정요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고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시장,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감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으로서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3. 13)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시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하 “원처분요구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원처분요구등의 전제가 되는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원처분요구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원처분요구등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처분요구등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4. 3. 13]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이를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등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④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9조의2에 따른 재심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제25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