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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42257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2-03-28공포 2022-03-28공포번호 7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3. 21.>

제2조

삭제

삭제 <2003. 3. 21.>

제3조

대행 및 대리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장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2009. 7. 30., 2022. 3. 28.>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하고,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소속 직원중에서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3. 3. 21.]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3. 21., 2022. 3. 28.>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3.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제5조

책임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