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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225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3.>

[전문개정 2020.5.29.]

제3조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5.29., 2025.5.2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한다.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개정 2020.5.29.>
2. 매 회계연도 첫날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시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한다) <개정 2025.5.23.>
3. 구청장이 처분한 정리보류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시세 <개정 2026.4.7.>
4. 삭제 <2026.4.7.>
5.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무 <신설 2026.4.7.>
6.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세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회수의 사무는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아닌 구청장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7., 2025.5.23.>

[제목개정 2025.5.23.]

제4조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5.5.23.>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에는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5.5.23.>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록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고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통장ㆍ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5.5.23.>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2026. 7. 10.>

제7조

삭제

삭제<2026. 7. 10.>

제8조

삭제

삭제<2026. 7. 10.>

제9조

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시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20.5.29., 2025.5.23.>

제10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0.5.29., 2025.5.23.>

제11조

삭제

삭제<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