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5.>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5.>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별표 3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4., 2024.10.2.>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3.7.4.> ]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