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의정부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의정부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19.9.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2. 30.]
효율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9.25.>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25., 2021. 7. 9., 2024. 12. 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1. 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10.1., 2013.12.13., 2018.5.1., 2018.10.1., 2019.12.27., 2021. 7. 9.>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19.9.25.>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단체 활동가 <개정 2019.9.25.>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교통기술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4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17.11.15.>
⑥ 위원회의 간사는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전담부서 신설시는 전담부서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7.1.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9.>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9.9.25.>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영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4.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5.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6.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7.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8.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교통약자,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운송사업주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자격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인 차량 운행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운영 및 자격심의 규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도?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개정 2024. 5. 14.>
1. 일 24시간, 1년 365일 운행한다.
2.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3. 운행 지역은 시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용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9., 2017.11.15., 2019. 9. 25., 2024. 5. 14., 2026. 4. 7.>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14.>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요금 외에 발생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운영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
1. 교통사업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전문개정 2017.11.15.]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체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4., 2026. 4. 7.>
1.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체수단 이용 대상자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체수단의 운영ㆍ관리는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14.>
[본조신설 2017.1.9.]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20조에 조이동, 2017.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21조에서 조 이동,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