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영개발사업의 설치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1. 택지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개정 2017.11.15.>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경제산업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1999.9.6., 2000.5.18., 2006.6.28., 2015.4.10., 2019.7.17. 2024. 5. 14., 2025. 6. 30., 2026. 9. 22.>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5. 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11.1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3. 5. 8.>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23. 5.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개정 2017.11.15.>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7.11.15.>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7.11.15.>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해당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매 사업연도의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7. 9. 29., 2017.11.15., 2023. 5. 8.>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5. 8.>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ㆍ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3. 5. 8., 2026. 8. 19.>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연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다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