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지방채는 제2조에 따른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개정 2017.11.15.>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 내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개정 2024. 12. 9.>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5.2, 2013.8.30, 2015.11.20, 2017.11.15.>
④ 원리금은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변형, 마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 5. 8.>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증권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인영으로 가름한다.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②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3. 5. 8.>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날 정오까지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증권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1. 지방채 증권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제1항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ㆍ관리 빛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