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되,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3. 농업기계의 운전ㆍ조작 및 정비기술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장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
1. 정선군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대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보험업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 중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에 가입한 사람
② 삭제<일부개정 2026.02.24.>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인터넷 누리집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대로 임대 여부를 결정하되, 1가구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20.03.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대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와 임대료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 통지를 받은 사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하는 농업기계 조작 및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임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동일한 내용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 결과 등을 통지한 이후에 신청인과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③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인도하거나 반환받을 때는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0.03.30.>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업기계 인도전까지 고지서,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
③ 삭제 <2021.10.05. 제2835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임차인인 경우: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사람<일부개정 2026.02.24.>
2. 임대 농업기계 중 운반이 필요한 농업기계를 직접 운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신설 2021.10.05.><일부개정 2026.02.24.>
3. 재해 복구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전액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임대료 감면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3.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4.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일부개정 2026.02.24.>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수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26.02.24.>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차인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4. 임대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차 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농업기계 이용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별표 1의 임대차 제한(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제한 하려는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임대차 제한(정지) 처분장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26.02.24.>
① 사용자는 준수사항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26.02.2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6.02.24.>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삭제<2020.03.30.>
3. 그 밖에 군수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계 임대 업무 담당 과장
2. 삭제<일부개정 2026.02.24.>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일부개정 2026.02.24.>
나.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농업 및 농업기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26.02.24.>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기계팀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기계 임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일부개정 2026.02.24.>
임대사업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1.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2.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조례 제14조에 따른 임대차 제한(정지) 처분서(별지 제8호서식)
4. 조례 제14조에 따른 임대차 제한(정지) 처분대장(별지 제9호서식)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