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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222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로 한다. <개정2017.09.29.>

제2조

기금의 재원

정선군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2017.09.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2017.09.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06.12.> 7. 삭제 <2017.09.29>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2017.09.29.>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2017.09.29.>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2017.09.29.>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2017.09.29.>
5.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17.09.29.제6호에서 이동>
6. 삭제. <2017.09.29.>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7.09.29.>
② 위원회는 정선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2017.09.29.>
③ 삭제. <2017.09.29.>
④ 삭제. <2017.09.29.>
⑤ 삭제. <2017.09.29.>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본호신설2017.09.29.>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2017.09.29.제3호에서 이동>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0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개정 2017.4.17, 2017.09.29>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개정 2017.4.17, 2017.09.29>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7.4.17, 2017.09.29.제4호에서 이동>
4. 삭제 < 2017.4.17, 2017.09.29>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09.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