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8. 18., 2009. 7. 30., 2021. 11. 1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8. 18., 2009. 7. 30., 2021. 11. 15.>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21. 11. 15.>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8., 2009. 7. 30., 2021. 11. 15.>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을 변경 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한다. <개정 1994. 1. 19.>
③ 삭제 <2000. 8. 18.>
삭제 <2021. 11. 15.>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1. 11. 15.>
삭제 <2021. 11. 15.>
삭제 <2000. 8. 18.>
삭제 <1999. 4. 17.>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8.>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15.]
삭제 <2021. 11. 15.>
삭제 <2021. 11. 15.>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8.> [본조신설 1995. 4. 6.]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 4. 6.]
삭제 <2021. 11. 15.>
삭제 <2021. 11. 15.>
삭제 <2021. 11. 15.>
삭제 <1994. 1. 19.>
삭제 <100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