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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22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3-04-18공포 2023-04-18공포번호 2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 및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시설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9.11.18, 2010.12.15, 2014.03.12, 2023.07.03.>
② 연출감독 1명을 두되, 예술분야의 전문가 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개정 2014.03.12>
③ 단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03.12>
④ 단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통할하며,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출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연출활동을 지원한다<개정 2014.03.12>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급여지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16> ④ 운영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ㆍ문화체육과장ㆍ정선문화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 2023.04.18.> ⑥ 운영위원장ㆍ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再任)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삭제 <2021.11.16.>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03.12>

제5조

단원의 구성

① 단원은 상임단원ㆍ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되, 명예단원ㆍ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03.12>
② 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03.12>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03.12>
④ 예술단에는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야의 전문 예술인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1.11.16>
⑤ 군수는 예술단 단원으로 퇴직한 사람 또는 예술단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단원은 정원 외로 본다.<개정 2014.03.12>

제6조

전형위원

① 단원의 일반공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해 전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 위촉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전형 및 위촉

① 단원의 전형은 일반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한다.<개정 2014.03.12, 2021.11.16.>
② 일반 공개전형의 경우 단원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03.12, 2021.11.16.>
③ 특별전형의 경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03.12, 2021.11.16.>
1. 정선아리랑 전수조교 이상인 사람<개정 2014.03.12>
2. 국내외 권위 있는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개정 2014.03.12>
3. 정선아리랑에 특별한 소질이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03.12>
④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03.12>
⑤ 상임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3.20.>

제8조

단원의 해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4.03.12>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03.12>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개정 2014.03.12>
3. 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개정 2014.03.12>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개정 2014.03.12>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개정 2014.03.12>
6. 본인의 원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4.03.12>
7. 그 밖에 법령,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1.11.16.>

제9조

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3.12>
②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예산지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03.12>

제11조

보수 및 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단원이 공연을 한 때에는 수당(출연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공연ㆍ협연에 참여하거나 공연에 필요한 작품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예술단의 공연 및 공무로 출장 가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료

① 예술단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4.03.12> ② 군수는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무료로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4.03.12> ③ 군수는 유료관람권의 판매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3.12> ④ 관람료는 2만원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3.12> <본조제목개정 2014.03.12>

제12조의2

공연료 등

① 예술단은 초청공연 시 초청공연을 요청한 기관ㆍ단체로부터 공연료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받은 공연료 등은 정선군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공연할 수 있다. 1. 국가나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이나 노약자,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또는 예술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연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03.12, 2021.11.16.>

제13조

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