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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221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안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태안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언, 권고, 건의, 심의한다.
1.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2. 기업도시와 주변 지역의 연계발전 지원
3.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시 현안 문제
4. 기업도시 입주 기업 지원
5.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 위원은 군ㆍ도의회,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2.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자문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태안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과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경우에 그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도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기업도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9.>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군의 소속 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