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222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0공포번호 3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휴양단지의 운영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0., 2015.10.05., 2018.12.14., 2025.0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
1. "휴양단지"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도사곡휴식공간을 말한다.<개정 2009.12.30., 2015.10.05., 2018.12.14., 2025.05.16.>
2. 삭제<2025.05.16.>
3. "공공시설"이란 산막, 야영장, 취사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산책로,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05.16.>
4. "입장"이란 휴양단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개정 201.12.14., 2025.05.16.>

제3조

삭제

삭제<2025.05.16.>

제4조

관리

① 휴양단지는 정선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 관리한다. <개정 2015.10.05.>
② 휴양단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2025.05.16.>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⑤ 군수는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
⑥ 위탁재산(부지 및 시설을 말한다)의 사용 및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09.12.30., 2015.10.05. 2018.12.14>

제5조

행위의 허가 및 제한

① 휴양단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의 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을 때에도 본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5., 2025.05.16.>
1. 부지의 사용
2. 공작물의 설치
3. 물품판매 및 상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05.>
② 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③ 군수는 휴양단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2015.10.05., 2025.05.16.>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09.12.30., 2015.10.05., 2025.05.16.>

제6조

허가취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2025.05.16.>
1.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개정 2025.05.16.>
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5.05.16.>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5.05.16.>
4. 공익 또는 공중위생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5.05.16.>
5.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개정 2025.05.16.>
6. 그 밖에 휴양단지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10.05. 2018.12.14, 2025.05.16.>

제7조

권리양도의 제한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05., 2025.05.16.>

제8조

삭제

삭제<개정 2025.05.16.>

제9조

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위탁관리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이용료(야영장, 산막을 말한다)는 별표 2와 같다.
2.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시설이용료의 일부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구분에 따른 환급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09.12.30., 2015.10.05., 2025.05.16.>

제10조

삭제

삭제<개정 2025.05.16.>

제11조

시설이용료의 면제ㆍ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시설이용료(산막이용료를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2.26., 2015.10.05., 2018.12.14., 2025.05.16.>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2. 해당 휴양단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2018.12.14>
3. 6세 미만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5.10.0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②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정선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시설이용료(산막이용료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12.26, 2009.12.30., 2015.10.05., 2015.12.23., 2016.6.9., 2023.03.06., 2025.05.16.><일괄개정 2026.03.30.>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자동차등록증
2. 그 밖에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개정 2015.10.05., 2015.12.23., 2023.03.06.><일괄개정 2026.03.30.>

제12조

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개정 2018.12.14., 2025.05.16., 2025.05.16.>
2. 시설이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2025.05.16.>
3.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2025.05.16.>
4. 휴양단지의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0.05., 2025.05.16.>
5. 그 밖에 휴양단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05.>

제13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양단지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예약자가 이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② 이용료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숙박업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5. 2018.12.14, 2025.05.16.>

제14조

삭제

삭제<개정 2025.05.16.>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 및 「정선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12.30., 2015.10.05., 2025.05.1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