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서초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3.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12. 5., 2014. 10. 16., 2019. 12. 17., 2024. 12. 5.>
1. 안전건설국장
2. 공간혁신국장
3. 기획예산과장
4. 도시계획과장
5. 가로행정과장
6. 도로과장
7. 서초경찰서 교통과장
8. 방배경찰서 교통과장
9. 서초구의회 위원 2명
10.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교통관련 단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2021. 12.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2. 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며 회의록 작성과 보존업무 등을 맡는다. <개정 2014. 10. 16.>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위원 본인의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