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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221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가. 병ㆍ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 경우, 영업소 간 거리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0.>
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시정류장, 흥행장,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수급 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⑤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이외에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제4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실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측정하고,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 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② 제3조제1항과 제3조제2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한다.
2.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