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6.>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5. 26., 2021. 10. 28. 2022. 5. 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5. 26.>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4. 4., 2016. 5. 26., 2021. 10. 28.>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 5. 26.>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 정비,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에 부대경비
② 기금은 제1항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6. 5. 26.>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3. 4. 4., 2016. 5. 26., 2021. 10. 2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6., 2016. 5. 26., 2024. 12. 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4. 4., 2013. 12. 5., 2014. 10. 16., 2016. 5. 26., 2019. 12. 17., 2021. 10. 28.>
1. 서초구 의회 1인,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가로행정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2. 도로굴착분야 민간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8.]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4. 4., 2016. 5. 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26.>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무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3. 4. 4., 2021. 10. 28.>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4. 4.>
[제목개정 2013. 4. 4.]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6.>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3.]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6.>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재무제표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6., 2021. 10. 28.>
제13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2021. 10. 28., 2022. 5. 12.>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5. 26.>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5. 26.,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