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이 규칙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버스정류소
가. 셸터가 있는 버스정류소: 해당 정류소 지붕의 가장자리에서 수직으로 내린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나. 셸터가 없는 버스정류소: 해당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2. 다음 각 목의 택시승차대
가. 셸터가 있는 택시승차대: 해당 승차대 지붕의 가장자리에서 수직으로 내린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나. 셸터가 없는 택시승차대: 해당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전문개정 2021. 3. 30.]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
2. 면적
3. 도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규격은 조례의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