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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자치법규 214221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2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주민과 고양시가 협력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소 또는 거소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있는 자
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
2. “주민참여”란 주민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주민과 시가 상호 협력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기피시설”이란 시 관할 구역 내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운영하는 기피시설과 개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자가 운영하는 기피시설은 제외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사시설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라. 그 밖에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그 지역의 개발이 뚜렷하게 위축될 염려가 있다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

기본이념

주민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됨으로써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다.

제4조

기본원칙

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은 자발성, 능동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인식할 것
2. 시는 주민과 정책 협력자임을 인식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 정보를 공유할 것
3. 주민참여의 과정은 주민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할 것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이하 “정책과정”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시 관계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시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참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전체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피시설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비상설로 둘 수 있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전체위원회의 기능

①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의 지역별, 분야별 참여방법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와 주민의 소통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 청구권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체위원회는 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전체위원회의 구성

① 전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특별분과위원회의 경우는 구성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은 성별을 달리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수석부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분과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2 이하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의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7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가진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민단체ㆍ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4. 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전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전체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체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전체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전체위원회 회의는 (이하 “전체회의”라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운영회의 및 분과회의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전체회의에는 각 분과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참석하고, 분과회의에는 실ㆍ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참석한다.
④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등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등

① 시장과 위원 등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의안을 분과위원회에 배부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배부 받은 안건 및 수렴된 주민의견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전체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배부 받은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 및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의견 수렴 등

① 전체위원회는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ㆍ공청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하여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전체위원회는 시의 현안 중 별도의 주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경우 특별분과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제출 등 협조

전체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관계부서의 자료 제출과 공무원의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제18조

수당 등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주민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청구일 이전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④ 시장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사무국 등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위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주민참여지원관”이라 한다)를 둔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무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주민참여 현황 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4.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5.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이행상황 등 공표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행상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참여 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