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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206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2-03-28공포 2022-03-28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20., 2022. 3. 28.>

제2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4., 2022. 3. 28.>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9. 7. 4.>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4., 2022. 3. 28.>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3. 28.>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④ 조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기 연장 시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⑤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⑦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본조신설 2015. 8. 20.]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19. 7. 4.>]

제5조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7. 4.]

제6조

흡연시설의 설치 신청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흡연실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흡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3. 28.>]

제7조

과태료 부과

조례 제12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7. 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7. 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3. 28.>]

제8조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조례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8. 20., 2019. 7. 4., 2022. 3. 2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