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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2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1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對象)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추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8.7>
1.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25.8.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홍보대사 추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홍보대사 활동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2. 홍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홍보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8.7]

제6조

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8.7]

제7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구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8.7]

제8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8.7]

제9조

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