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5.1, 2004.2.20, 2007.12.27, 2016.11.03,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5.1, 2004.2.20, 2007.12.27, 2016.11.03, 2021.12.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7.3.25, 1998.9.17, 2004.2.20, 2016.11.03)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 및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 12. 27, 2016.11.03, 2021.12.3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와 과장급 직무대리를 수행중인 주무팀장 <개정 2021.12.30.>
5. 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 <개정 2021.12.30.>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신설 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