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9.26>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개정 2013.09.26>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3.09.26>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26>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신설 2013.09.26>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5호에서 이동 2013.09.26>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수석부의장 1명, 9명 이내의 부의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9.26>
② 의장은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09.26>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9.26>
1. 동대문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3.09.26>
3. 육군 제3298부대장 <개정 2013.09.26>
4. 육군 제3298부대 3대대장 <신설 2013.09.26>
5. 국가정보원 조정관<제4호에서 이동 2013.09.26>
6.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6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제5호에서 이동 2013.09.26> <개정 2021.12.30.>
7. 동대문경찰서장<제6호에서 이동 2013.09.26>
8. 동대문세무서장<제7호에서 이동 2013.09.26>
9. KT 동대문지사장<제8호에서 이동 2013.09.26>
10. 동대문소방서장<제9호에서 이동 2013.09.26>
11. 한국전력공사 동대문중랑지사장<제10호에서 이동 2013.09.26> <개정 2021.12.30.>
12. 동대문구 재향군인회 회장<제11호에서 이동 2013.09.26>
13. 한국자유총연맹 동대문구지회장<제12호에서 이동 2013.09.26>
14. 동대문우체국장 <신설 2013.09.26>
15.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신설 2013.09.26>
16. 동대문구 안보정책자문위원 <신설 2013.09.26>
1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제13호에서 이동 2013.09.26>
④ 의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며,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석부의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13.09.26>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간사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11.06.09, 2013.09.26, 2019.11.14., 2024.12.12., 2025.05.08>
① 의장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9.26>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13.09.26>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협의회는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3.09.26>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개정 2007. 11. 01)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대문구방위협의회 <개정 2013.09.26>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동대문구민방위협의회 <개정 2013.09.26>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되,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3.09.26>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본청 내에,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 운영 하며,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3.09.26> 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 동은 별표 2와 같다 ④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절차는 통합방위예규에 따른다 <개정 2013.09.26> ⑤ 통합방위예규는 통합방위훈련을 통하여 실효성을 검증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한다. <신설 2013.09.26> ⑥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3.09.26> <본조개정 2009.07.16> <본조제목개정 2009.07.16, 2013.09.26>
①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09.26>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9.26>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ㆍ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개정 2013.09.2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