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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19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태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수
2. 부군수
3.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장
5.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6. 읍장ㆍ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