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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187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2024. 8. 23.>

제2조

관장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이하 “서초문화회관”이라 한다)에 관장 한 명을 두되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8. 31., 2019. 12. 20., 2024. 8. 23.>
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4. 8. 23.>
1.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2. 23.]

제3조

사용신청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② 서초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삭제 <2021. 11. 15.> [전문개정 2017. 6. 15.] [제목개정 2021. 11. 15.]

제4조

사무실 사용 신청 및 기간 등

① 사무실 사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초에 신청한다. <개정 2021. 11. 15.>
②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사용자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 신청이 없을 시 본 허가는 허가만료일의 익일로서 그 효력이 소멸된다. <개정 2024. 8. 23.>
③ 사용자가 본 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사용료 징수·반환

①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2. 23.>
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1. 11. 15.>

제7조

입장료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자는 입장료 감면 및 입장권 발행에 관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와 같고, 둘 이상의 관람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4.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