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와 맞벌이 가정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25, 2020.01.02.>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와 맞벌이 가정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25, 2020.0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25>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2.10.25>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2.10.25>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0.25>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0.25>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2.10.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를 위해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20.01.02.>
구는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0.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0.2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25>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2.10.25>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2.10.25>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2.10.25>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2.10.25>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신설 2012.10.2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0.25>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보육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2.10.25>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10.25>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0.2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또는 운영위탁<개정 2012.10.25, 2014.08.07>
5. <삭제 2012.10.25>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0.01.02.>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4.08.07>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25>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4.08.07, 2018.4.26, 2020.01.02.>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2.10.25, 2014.08.07> ③ <삭제 2014.08.07> <본조제목개정 2012.10.25, 2014.08.07>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20.01.02.>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10.25, 2014.08.07> <전문개정 2014.08.07>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4.08.07> ② 제15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2.10.25, 2014.08.07> ③ <삭제 2018.4.26.>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당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순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0.25, 2014.08.07, 2020.01.02> <본조제목개정 2014.08.07>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08.07, 2023.4.13.>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08.07>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4.08.07>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3.>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0.25, 2023.4.13.>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3.>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2023.4.13.> (본조신설 2010.03.18)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연회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4.08.07, 2020.01.02.> ②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 다둥이행복카드 발급가정 5.「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10.08> (본조신설 2010.03.18)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2.10.25, 2014.08.0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25>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내용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7> <본조제목개정 2012.10.25, 2014.08.07>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대표자가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다.<개정 2012.10.25, 2014.08.07>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2014.08.07, 2018.4.26.>
① 수탁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4.08.07>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4.08.07>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는 경우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 하에 신규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2.10.25>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2014.08.07, 2018.4.26.>
② <삭제 2018.4.26.>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문서로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④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8.4.26.>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방과후통합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08.07> <본조제목개정 2012.10.25>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ㅇ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5>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2.10.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구ㆍ동 게시판에 게재 또는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25, 2012.12.20>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내용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2.12.20> ④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수탁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신설 2012.12.20> <본조제목개정 2012.10.25>
<본조신설 2012.12.20> <삭제 2020.01.02.>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08.07>
③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구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개정 2012.10.25>
①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5.03, 2012.10.25, 2018.4.26., 2023.4.13., 2026.4.9>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신설 2026.4.9>
2.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신설 2026.4.9>
3.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신설 2026.4.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4.9>
②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 위탁 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1.02.>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② 구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의무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25, 2020.01.02., 2023.4.13.>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4.26.>
②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등으로 인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정원 조정 및 변경, 시설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2.10.25, 2018.4.26.>
③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취소 및 해지 사항은 제19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25, 2020.01.02., 2023.4.13.>
구청장은 법인 및 단체에게는 3개소 이상, 개인에게는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4.08.07>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7>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고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0.25>
1. 해당 어린이집 원장 및 재직중인 보육교사 대표<개정 2012.10.25>
2. 입소아동의 보호자 대표
3. 지역사회 인사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10.25>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2.10.25>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10.25>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10.25>
⑤ 기타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 개의 및 의결,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12.10.25, 2014.08.07>
1. 어린이집의 설치 또는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개정 2012.10.25, 2020.01.02.>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개정 2012.10.25, 2014.08.07>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비용<개정 2012.10.25>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② 구는 제1항의 비용 외에 어린이집의 근무환경 개선,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감염병 예방지원, 영유아의 건강검진, 기타 어린이집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2025.4.3>
구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및 수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수탁기관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2014.08.07, 2018.4.26.>
①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설치ㆍ운영자 및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수탁기관도 그러하다.<개정 2012.10.25, 2014.08.07>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4.08.07>
②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2014.08.07>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② 제1항에 따른 시정ㆍ변경 명령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2020.01.02> <본조제목개정 2012.10.25>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4.08.0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