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구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정원외 상근인력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④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⑤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⑥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며,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⑦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⑧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0. 7. 9.>
⑨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7. 9.>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ㆍ휴게실ㆍ매점ㆍ자판기ㆍ커피전문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공무원과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휴양소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구청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7.>
1. 모범ㆍ우수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 및 국내외 시찰
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3.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출산직원 지원
4.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입학자녀 축하 선물 제공
5. 모범 또는 우수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및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금 지급
7.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