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민회관을 설치한다.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민회관을 설치한다.
구민회관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
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전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14>
①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