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5.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5.12.>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회의실, 세미나실
2. 부속설비 : 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냉 ㆍ 난방 등
① 회관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주소, 성명
2. 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
3. 사용일시 및 시간
4. 사용목적
5. 참석 예정 인원수
6. 사용시설 및 설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1. 01)
1.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한 유해한 프로그램 운영, 영화산업 및 유체물의 배부행위시
2.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다만, 국회에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에 한하여 각 정당별 년 2회 이내에서 대관허용
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3>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① 회관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오전 : 07: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회관의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공익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4.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승인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국가적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 예정일 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동대문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07. 11. 01)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직접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신청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