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3.4.22., 2017.8.31.>
이 규칙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3.4.22., 2017.8.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22., 2015.8.5., 2017.8.31.>
1. “농어촌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2. “농어촌”이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지역
나. 동(洞)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2.12.20., 2013.4.22>
1.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2.>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2.>
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교육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2.>
5. 그 밖에 농어촌학교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4.22.>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20.>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7.11.21, 2010.8.23, 2010.10.20, 2012.2.20, 2012.12.20, 2013.4.22, 2013.12.20, 2015.8.5, 2017.8.31, 2019.12.31, 2023.2.22, 2025.6.30>
1.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학령인구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행정과장
2. 농어촌의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3.4.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7.8.31.]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