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널리 알리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널리 알리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온라인 매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방송 등 온라인ㆍ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온라인 매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소식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과의 소통 및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온라인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논의 한다.
1. 온라인 매체에 게시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통방안 논의 및 정책 제안
3. 그 밖에 온라인 매체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신문, 방송, 온라인 홍보 등에 식견을 갖춘 사람
3. 신문 및 방송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홍보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위원은 위원회 운영 및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상실 또는 해촉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온라인 매체 운영을 위하여 SNS 서포터즈 및 콘텐츠 기자단(이하 “SNS 서포터즈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사람
2. 구정에 관심이 많고 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 망하는 사람
③ SNS 서포터즈등은 온라인 매체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SNS 서포터즈등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SNS 서포터즈등의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⑥ 구청장은 온라인 매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SNS 서포터즈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SNS 서포터즈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등 능력증대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와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이나 기념품, 상품권, 이모티콘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