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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174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07-09공포 2024-07-09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이 총괄하고, 문화관광과장 또는 문화재단 직원이 실무를 책임진다.

제3조

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을 확산ㆍ보급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시 공연을 통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 제고
3. 구청장이 지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서초구민 화합에 기여

제4조

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③ 단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문화재단의 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

자격

① 합창단의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신규단원은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사람 중에서 모집한다. 다만, 성악 전공자나 성악에 탁월한 소질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휘자는 음악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반주자는 음악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위촉 및 임기

①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전형방법

①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 선발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실기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다만, 서류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8조

해촉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3. 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제9조

의무

① 지휘자 및 반주자는 합창단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공연과 연습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의 지원

①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