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경우,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나 정지작업(땅고르기)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필로티 방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란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유실위험지구”란 하천 수위 상승 및 내수 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 불량으로 하천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 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입ㆍ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저수지ㆍ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설의 지역을 말한다.
10.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11. “상습가뭄재해지구”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12.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필로티 방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춘천시 공보,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침수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는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이외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관련 표지판을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예시 및 요령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필로티 방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등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 예방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흙깎기) 및 성토(흙쌓기)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