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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17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설치하는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김해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7.7.28.> [전문개정 2016.5.27]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5.27)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영 제10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5.27)
1.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6.5.27>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개정 2016.5.27)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6.5.27)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5.27)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은 시의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5.27)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5.2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5.27)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5.27)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5.27>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5.27]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일반건설공사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전문건설ㆍ전기공사로 한다.(개정 2016.5.27)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