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6.3.3.]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6.3.3.]
이 조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16.3.3.] (개정 2024.4.11.)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6.3.3, 2018.5.3, 2020.7.16, 2024.4.11)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가구 (개정 2016.3.3.)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개정 2016.3.3.)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또는 조손 가족 가구 (개정 2016.3.3.)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16.3.3, 2024.4.11.)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항 (신설 2016.3.3.) (개정 2024.4.11.)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20.7.16.)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8.5.3.]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7.16, 2024.4.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기초연금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3, 2024.4.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