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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165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등에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우수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도ㆍ농간 지역 교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친환경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체험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지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및 도ㆍ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농ㆍ수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ㆍ수산물
라.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바.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5. “급식지원센터”란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6.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임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친환경급식 실천을 위해 노력하며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우수 식재료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지역을 선정 및 공개하도록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생산지 선정 시 제2조제2호에 따라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비용 등을 해당 자치단체 및 생산단체 조합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진행하며,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구청장은 재원마련 및 재정분담 방안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급식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4호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제2조제5호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운영계획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대상자 수
5. 급식경비ㆍ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와 생산지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안전한 급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자치단체 협약,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보건소장
2. 성북구의회 의원
3.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4. 학교급식 관련 활동 경험 있는 학부모 대표
5.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추천 교장 및 교사
6. 영양교사회 또는 학교 조리사회 추천인
7.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급식지원센터장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급식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와 내역
3.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4. 급식재료 생산지 선정 및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5.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시설관리 또는 정보처리, 공급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지역 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 간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가공시설
2.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 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식재료 안전성 검사 및 조치

① 구청장은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