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2020.12.31, 2024.4.11.)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2020.12.31, 2024.4.11.)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성북구에 소재한 직장ㆍ학교ㆍ단체의 구성원ㆍ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4.4.11.)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라. 일반 통념상 현재 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성북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구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위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① 구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삼아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고 채택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민의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공모제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공모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4.4.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9.11.7.)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구정운영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4.11.)
1.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실행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등으로 한다. (개정 2024.4.11.)
① 구청장은 제안의 실행가능성과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상위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①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며, 그 표창에 대한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채택제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및 동상 : 희망부서 전보
② 제1항의 특전 부여시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 및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등급을 결정한 때 지급하고, 실시자에 대한 부상금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시행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4.11.)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①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제안한 공무원의 권리를 구가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규정을 적용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창의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를 연중 부여하고 관리하며, 창의 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창의 마일리지의 종류, 운영 방법 등을 따로 정한다. [조제목 변경 2024.4.11.]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