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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자치법규 2142161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 ㆍ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하고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 4. 4.>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8.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생활 정보센터 사업
9. 일반ㆍ휴게음식점의 위생관련시설 및 집기류 지원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10.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대표자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ㆍ요청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ㆍ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보건소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보건소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위생과장
③ 삭제 <2022. 5. 12.>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5.>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

성과분석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 자산의 운용 성과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9조

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4., 2014. 10. 16., 2017. 7. 6., 2020. 12. 24.>
1. 구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위생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강관리과장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4. 4.>
②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기금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6.>
③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상정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조

이의신청

① 제11조제3호에 의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조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16조

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17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영업자로 하며,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가 소재한 건물주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와 그 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4. 4.>

[본조신설 2009. 12. 31.]

제18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 또는 건물주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19조

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20조

융자금 대여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여시 권리ㆍ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와 금융기관 간에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21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법 제90조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3조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