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 ㆍ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하고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전문개정 2009. 12. 3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 4. 4.>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8.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생활 정보센터 사업
9. 일반ㆍ휴게음식점의 위생관련시설 및 집기류 지원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10.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대표자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ㆍ요청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ㆍ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보건소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보건소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위생과장
③ 삭제 <2022. 5. 12.>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5.>
[전문개정 2009. 12. 31.]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 자산의 운용 성과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4., 2014. 10. 16., 2017. 7. 6., 2020. 12. 24.>
1. 구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위생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강관리과장
[전문개정 2009. 12. 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2. 31.]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4. 4.>
②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기금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6.>
③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상정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① 제11조제3호에 의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영업자로 하며,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가 소재한 건물주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와 그 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4. 4.>
[본조신설 2009. 12. 31.]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 또는 건물주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여시 권리ㆍ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와 금융기관 간에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법 제90조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3조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