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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자치법규 2142160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7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2019.7.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7.26.>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14., 2024.12.19.>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공 기술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3.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제4조

지정기준

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시공 기술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6, 2019.7.26., 2024.12.19.>
1. 시장이 시행한 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기능사 이상(배관기능장, 배관설비 산업기사, 공업배관기능사 또는 건축배관기능사) 기술자격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에 정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신설 2012.11.6)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1. 급수지역의 범위
2. 급수신청 건수
3. 누수발생 건수
4. 급수사용자의 편의

제5조

삭제 2000. 10. 14

제6조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2.19.]

제7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00. 10. 14)
② (삭제 2000. 10. 14)
③ (삭제 2000. 10. 14)

제8조

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4)

제9조

삭제

삭제 <2024.12.19.>

제10조

삭제

삭제 <2024.12.19.>

제11조

공사 착공요령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를 시장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공사를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③ 도급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사 현장에는 항상 해당 업체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⑤ 공사 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나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4.]

제12조

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등

① 시장은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4.>
1. 시공 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때
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하여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계약을 위반한 시공을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준공검사

① 대행업자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급수전 사용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을 주지시킨 후 김해시에서 공급한 봉인기로 봉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제1항에 의한 준공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0. 10. 14, 2012.11.6, 개정 2019.7.26.)

제14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

① 공사비는 제13조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5.4.>
② 대행업자는 제13조에 따라 개전한 수전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하지 못한다. <개정 2000.10.14., 2023.5.4.>

제15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4)

제16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의무를 진다.

제17조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각종 현황과 시공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4)

제18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였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기술자격이 있는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개정 2000. 10. 14)
5.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회수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2023.5.4.>
③ (삭제 2000. 10. 14)

제19조

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별표 3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20조

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9.7.26., 2000.10.14., 2023.5.4., 2024.12.19.>
1.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에 못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3.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였을 때
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공사 배정을 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 기한내 착공하지 않을 때
6. 별표 3 규정에 해당될 때

제21조

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4)

제22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 10. 14)

제23조

의견제출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0.10.14., 2023.5.4.>

제24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00. 10. 14, 개정 2019.7.26.)

제25조

삭제 2000.10.14

제26조

삭제 2000.10.14

제27조

삭제 2000.10.14